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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란?
치아 아이콘

틀니는 치아의 일부가 없거나 거의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 환자가 스스로 탈착할 수 있는 가철성 보철물 입니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로 나뉘는데 완전 틀니는 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을때, 잇몸과 턱뼈 위에 얹어 사용수 있는 보철입니다. 부분 틀니는 치아를 부분적으로 잃었을 때 하기 좋은 시술 입니다.
틀니는 치아의 모양과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시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틀니 치료 대상
  • 치과 수술이 겁나고
    무서우신 분
  •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신 분
  • 잇몸이 약해 틀니가
    어려웠던 분
  • 한 두개 치아 상실로
    부분 틀니가 필요하신 분
  •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 하신 분
노인틀니 건강보험 안내
노인 틀니 건강보험
항목완전틀니부분틀니
대상자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틀니종류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금속(gold,titanium등)을 사용한 틀니는 급여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

어태치먼트(똑딱이)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권장재료
레진상 완전 틀니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 다중중합 레진치아

금속상 완전 틀니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 다중중합 레진치아

· 코발트크롬 금속류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 다중중합 레진치아

· 코발트크롬 금속류

틀니단계1~5 단계1~6 단계
시행일

· 레진상 완전틀니 2012.7.1

· 금속상 완전틀니 2015.7.1

2013.7.1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대상자 : 1종, 2종(15%)

급여적용기간

7년에 1회(1악당), 추가보상 불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세부 인정기준 마련 중

무상보상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임시틀니

·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 완전틀니 제작 전(1~2개월) 식사, 대외적인 활동이 어려움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12.7.1 시행 / 본인부담 50%)

·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 대외적인 활동의 어려움으로 임시부분틀니 제가을 원하는 경우 (’13.7.1 시행 / 본인부담 50%)

틀니의 관리방법

틀니 초기에는 불편감을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 나갑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틀니를 바로 빼서 세척합니다.

세척은 치약대신 틀니 전용 세척제품을 사용합니다.

취침할 때는 틀니를 빼서 잘 씻은 뒤 물에 담가 놓습니다.

틀니가 잘 맞지 않으면 치과에 가서 조정해 사용합니다.

틀니와 잇몸 사이의 간격이 생겨 음식물이 끼면 치과에 가서 이장하는 방법으로 한 겹을 덧대주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