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는 치아의 일부가 없거나 거의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
환자가 스스로 탈착할 수 있는 가철성 보철물 입니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로 나뉘는데 완전 틀니는 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을때,
잇몸과 턱뼈 위에 얹어 사용수 있는 보철입니다.
부분 틀니는 치아를 부분적으로 잃었을 때 하기 좋은 시술 입니다.
틀니는 치아의 모양과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시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금속(gold,titanium등)을 사용한 틀니는 급여 제외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
어태치먼트(똑딱이)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
권장재료 | 레진상 완전 틀니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 다중중합 레진치아 금속상 완전 틀니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 다중중합 레진치아 · 코발트크롬 금속류 |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 다중중합 레진치아 · 코발트크롬 금속류 |
틀니단계 | 1~5 단계 | 1~6 단계 |
시행일 | · 레진상 완전틀니 2012.7.1 · 금속상 완전틀니 2015.7.1 | 2013.7.1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대상자 : 1종, 2종(15%) | |
급여적용기간 | 7년에 1회(1악당), 추가보상 불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세부 인정기준 마련 중 | |
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
임시틀니 | ·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 완전틀니 제작 전(1~2개월) 식사, 대외적인 활동이 어려움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12.7.1 시행 / 본인부담 50%) | ·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 대외적인 활동의 어려움으로 임시부분틀니 제가을 원하는 경우 (’13.7.1 시행 / 본인부담 50%) |
틀니 초기에는 불편감을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 나갑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틀니를 바로 빼서 세척합니다.
세척은 치약대신 틀니 전용 세척제품을 사용합니다.
취침할 때는 틀니를 빼서 잘 씻은 뒤 물에 담가 놓습니다.
틀니가 잘 맞지 않으면 치과에 가서 조정해 사용합니다.
틀니와 잇몸 사이의 간격이 생겨 음식물이 끼면 치과에 가서 이장하는 방법으로 한 겹을 덧대주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