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률 30%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해진 건강보험 혜택에 준하는 임플란트 · 틀니 치료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항목 | 보험내용 |
적용대상 | · 건강보험 가입하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임플란트 |
· 적용 부위 : PFM 보철수복(분리형 식립재료 사용) · 급여 범위 : 1인 평생 2개 인정 · 본인 부담율 : 30% (건강보험 가입자) |
틀니 |
· 적용 부위 : 완전 틀니 : 레진상/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 클라스프/유지형/부분 틀니 · 급여 범위 : 7년, 1회 적용 · 본인 부담율 : 완전, 부분 틀니 공통 30% (건강보험 가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