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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부터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화 조회수 : 315등록일 : 2020.10.13작성자 : 시엘치과
10월 13일 부터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필수 착용해야 하는 장소↓↓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착용 가능 마스크

보건용 ( KF94,80)

수술용

비말 차단용 ( KF ~ AD )

천 ( 면 )

1회용


▷ 착용 예외 대상자

만 14세 미만 ( 소아치과 해당될듯 )

마스크 착용 어려운자 ( ex 발당장애인 )

착용 시 호흡 이 어려운 자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목용 등 물속 탕안에 있을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 방송 출연 , 사진촬영

운동선수 ,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영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저희 시엘치과도

마스크를 의무화하여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감염 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