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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조회수 : 345등록일 : 2020.03.03작성자 : 시엘치과

코로나 관련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 허용 됩니다.


1.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1)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2)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노약자,고위험군 환자 대상

3)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